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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

총 세액(지방소득세 포함)423,779
세후 손익4,002,495
양도차익(원화)4,426,274
주가가 만든 몫3,900,000
환율이 만든 몫526,274
과세표준1,926,273
적용 기본공제2,500,000
양도소득세385,254
지방소득세38,525
적용된 양도일 환율1,340.48
적용 기준

참고용 계산 결과입니다. 적용 예외와 개인별 사정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신고·계약 전에는 공식 계산으로 확인하세요. 정확성 안내

계산 방법 · 공식

과세표준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같은 해 다른 해외주식 손익 − 기본공제 250만원. 여기에 양도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더해 22%가 나갑니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각각 그날의 환율로 원화 환산하므로, 환율 변동이 양도차익에 그대로 섞입니다.

환율이 세금을 만들기도, 없애기도 합니다

1만 달러어치를 환율 1300원에 사서 1만 3천 달러에 팔았다고 해보겠습니다. 환율이 그대로면 차익 390만원에 세금 30만 8천원입니다. 같은 거래에서 환율이 1430원으로 올랐다면 차익이 559만원으로 늘어 세금이 67만 9800원이 되고, 1170원으로 내렸다면 차익이 221만원이라 기본공제 안에 들어가 세금이 아예 없습니다. 주식은 똑같이 올랐는데 세금이 0에서 68만원까지 갈립니다. 결과에서 주가가 만든 몫과 환율이 만든 몫을 나눠 보여주는 이유입니다.

기본공제 250만원은 1년에 한 번입니다

거래마다가 아니라 해마다 한 번입니다. 같은 과세기간의 해외주식 손익을 모두 합친 뒤 그 합계에서 뺍니다. 그래서 연말에 손실 난 종목을 정리해 이익과 통산하면 과세표준이 줄어듭니다. 다만 되사는 시점의 주가와 환율은 다시 위험이 되므로, 세금만 보고 결정할 일은 아닙니다.

신고는 다음 해 5월입니다

양도한 해의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합니다. 증권사가 대행해 주는 경우가 많지만, 여러 증권사에 계좌가 있다면 합산은 본인 몫입니다. 한 곳만 신고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가산세가 붙습니다. 손실만 났더라도 신고해 두면 같은 해 다른 종목 이익과 통산됩니다.

국내주식과는 다릅니다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차익이 비과세라 대부분 신고할 일이 없습니다. 해외주식은 금액과 관계없이 과세 대상입니다. 국내에서 하던 대로 생각하다 신고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외주식 양도소득세 22%(양도세 20% + 지방소득세 2%)와 기본공제 250만원을 반영한 추정입니다. 실제 신고는 결제일 기준환율과 증권사별 거래내역을 합산해야 하고, 배당소득·해외 원천징수세액 공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예제

자주 묻는 질문

양도일 환율을 비우면 어떻게 되나요?
저장된 기준일 환율로 평가합니다. 아직 팔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팔면 세금이 얼마인지 가늠하는 용도입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어떤 환율을 쓰나요?
결제일의 기준환율을 씁니다. 증권사 거래내역서에 적용환율이 나오니 그 값을 넣으면 실제와 가깝습니다.
손실이 나도 신고해야 하나요?
세금은 없지만 신고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같은 해 다른 종목 이익과 통산되어 세금이 줄어듭니다.
배당금도 여기에 넣나요?
아닙니다. 배당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입니다. 현지에서 원천징수된 뒤 국내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 별도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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