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
연간 자동차세 합계493,506원
자동차세379,620원
지방교육세113,886원
차령 감면율5.0%
- 자동차세77%
- 지방교육세23%
적용 기준
- 2026-01-01지방세법 제127조(승용자동차 cc당 세액). 지방교육세 자동차세액의 30%
참고용 계산 결과입니다. 적용 예외와 개인별 사정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신고·계약 전에는 공식 계산으로 확인하세요. 정확성 안내
계산 방법 · 공식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해 구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초과 200원입니다. 여기에 차령 감면(3년차부터 매년 5%, 최대 50%)을 적용하고 지방교육세를 자동차세의 30%만큼 더합니다.
1,600cc가 큰 분기점입니다
1,600cc 이하는 cc당 140원, 넘으면 200원입니다. 1,600cc 차량은 연 22.4만원인데 1,601cc면 32만원으로 10만원 가까이 뜁니다. 차를 고를 때 배기량이 이 선을 넘는지 확인해 볼 만합니다. 지방교육세까지 더하면 차이는 더 벌어집니다.
연납하면 할인됩니다
1월에 1년치를 미리 내면 약 5% 할인됩니다(3·6·9월 신청 시 할인율은 줄어듭니다). 자동차세는 6월·12월 두 번 나눠 내는 것이 기본인데, 연납을 신청하면 그만큼 아낍니다. 이 계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습니다
전기차·수소차는 배기량 대신 정액으로 부과되며 비영업용 승용 기준 연 10만원(+지방교육세 3만원) 수준입니다. 이 계산기는 내연기관 기준이라 전기차에는 맞지 않습니다.
※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입니다. 연납 신청 시 할인되며, 지자체·차종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제
- 배기량 1,998cc·차령 3년·비영업용이면 자동차세 379,620원 + 지방교육세 113,886원 = 493,506원입니다.
- 같은 차가 차령 12년이면 감면 50%가 적용되어 절반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차령 감면은 언제부터인가요?
- 차량 등록 후 3년차부터 매년 5%씩, 12년차 이후 50%로 고정됩니다.
- 전기차도 계산되나요?
- 아닙니다. 전기차는 배기량이 아니라 정액 부과라 이 계산기로는 맞지 않습니다.
- 연납 할인은 반영되나요?
-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1월 연납 시 약 5% 더 저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