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기
- 취득세91%
- 지방교육세9%
- 2026-01-01지방세법 취득세 중과세율(0=표준세율 1~3%). 중과 시 지방교육세 0.4%·농어촌특별세 0.6%(8%)/1.0%(12%), 농특세는 85㎡ 초과분만.
참고용 계산 결과입니다. 적용 예외와 개인별 사정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신고·계약 전에는 공식 계산으로 확인하세요. 정확성 안내
계산 방법 · 공식
취득세는 취득가액에 세율을 곱해 구합니다. 1주택 표준세율은 6억 이하 1%, 6~9억은 취득가에 따라 1~3%로 비례해 오르고, 9억 초과는 3%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취득세액의 10%)와 농어촌특별세(85㎡ 초과 시 취득가의 0.2%)가 더해집니다. 중과 구간(8%·12%)은 부가세도 달라져 지방교육세가 취득가의 0.4%, 농어촌특별세가 0.6%·1.0%로 붙습니다. 각 세목을 원 단위로 절사한 뒤 합산합니다.
6~9억 구간은 계단이 아니라 경사입니다
6억 이하 1%, 9억 초과 3%로 딱 끊기는 게 아니라 그 사이는 취득가에 비례해 세율이 올라갑니다. 7억이면 약 1.67%, 8억이면 약 2.33%입니다. 예전처럼 6억을 1원만 넘겨도 세금이 급증하는 문제를 없앤 구조입니다.
85㎡ 초과면 농특세가 붙습니다
전용면적 85㎡를 넘으면 취득가액의 0.2%가 농어촌특별세로 추가됩니다. 6억 주택이면 120만원입니다. 85㎡는 흔히 말하는 34평(공급면적)과 비슷한 경계라 실제 계약에서 자주 갈립니다.
다주택·조정지역 중과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갈립니다. 2주택은 조정대상지역에서만 8%로 중과되고 비조정은 표준세율(1~3%)입니다. 3주택은 비조정 8%·조정 12%, 4주택 이상과 법인은 12%입니다. 중과 구간에서는 지방교육세가 0.4%, 농어촌특별세가 0.6%(8%)·1.0%(12%)로 표준 구간과 다르게 붙습니다. 일시적 2주택 등 예외가 많아 실제 신고 전에는 위택스로 확인하세요.
※ 참고용 간이 계산입니다. 중과세율은 반영하지만 일시적 2주택·상속·생애최초 등 감면·예외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예제
- 6억·85㎡ 이하·1주택이면 취득세 600만원 + 지방교육세 60만원 = 660만원입니다.
- 7억·85㎡ 이하·1주택이면 세율 약 1.67%가 적용되어 합계 약 1,283만원입니다.
- 같은 6억 주택이라도 85㎡를 넘으면 농특세 120만원이 더해져 780만원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다주택·조정지역은요?
-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을 선택하면 중과세율이 반영됩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상속·생애최초 감면 등 예외 규정은 반영되지 않아 위택스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정확한 세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위택스(wetax.go.kr)의 지방세 미리계산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취득세는 언제 내나요?
- 취득일(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늦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 분양권도 취득세를 내나요?
- 분양권 자체는 취득세 대상이 아니고, 준공 후 소유권 이전 시점에 냅니다. 다만 주택 수 산정에는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