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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월 실수령액3,571,530원
연 실수령액42,858,356원
공제 합계595,137원
국민연금188,416원
건강보험142,601원
장기요양18,738원
고용보험35,700원
소득세190,620원
지방소득세19,062원
적용 방식간이세액표(법정)
공제 구성합계 60만원
  • 국민연금32%
  • 건강보험24%
  • 장기요양3%
  • 고용보험6%
  • 소득세32%
  • 지방소득세3%
적용 기준

참고용 계산 결과입니다. 적용 예외와 개인별 사정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신고·계약 전에는 공식 계산으로 확인하세요. 정확성 안내

계산 방법 · 공식

세전 연봉에서 4대보험료와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이 실수령액입니다. 4대보험은 과세 대상 급여(연봉÷12 − 월 비과세액)에 각각의 요율을 곱하고, 국민연금만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이 걸립니다. 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급여액과 공제대상가족 수로 바로 읽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4대보험은 회사와 반씩 나눕니다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을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여기 표시되는 금액은 근로자 부담분입니다. 회사는 여기에 산재보험까지 더해 부담하므로, 회사가 쓰는 인건비는 연봉보다 10% 이상 큽니다.

매달 떼는 세금은 간이세액표대로입니다

월급에서 빠지는 소득세는 회사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라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정해집니다. 월급여액(비과세 제외)과 공제대상가족 수만으로 금액이 결정되며,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1명 20,830원·2명 45,830원씩 더 빠집니다. 이 계산기는 그 표를 그대로 적용하므로 급여명세서의 소득세와 맞아떨어집니다. 다만 의료비·기부금 같은 개인 공제는 반영되지 않아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고소득이면 연금 공제가 멈춥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까지만 부과됩니다. 과세 대상 급여가 이를 넘으면 연금 보험료가 월 313,025원에서 고정되어, 연봉 8,000만원인 사람과 2억원인 사람의 연금 공제액이 같습니다. 그래서 고소득 구간에서는 연봉이 오를 때 실수령 증가폭이 조금 커집니다. 상한은 매년 7월 1일 갱신되고, 건강보험·고용보험에는 이 상한이 없어 소득에 비례해 계속 늘어납니다.

비과세액을 챙기세요

식대(월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출산·보육수당 등은 세금과 보험료 대상에서 빠집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항목을 제대로 잡으면 실수령액이 월 몇만원 달라집니다. 급여명세서에서 비과세 항목을 확인해 입력하세요.

왜 계산기마다 결과가 다른가요

매달 떼는 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조회한 값이고, 이 계산기는 연말정산 방식으로 추정한 뒤 원천징수 관행에 맞춰 보정합니다. 부양가족·비과세 처리 방식도 계산기마다 달라 월 몇천원 차이가 납니다. 어차피 연말정산에서 정산되므로 연간 기준으로는 수렴합니다.

※ 원천징수(간이세액표) 근사이며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예제

자주 묻는 질문

실수령이 계산기마다 다른 이유는?
비과세·부양가족 수를 어떻게 잡느냐, 그리고 간이세액표를 쓰는지 자체 근사식을 쓰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이 계산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다만 원천징수액은 어디까지나 예상치이고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비과세는 뭘 넣나요?
식대 등 비과세 항목(월 20만원 등)을 입력하면 세금·보험 대상이 줄어 실수령이 늘어납니다. 급여명세서의 비과세 항목 합계를 넣으세요.
연봉이 오르면 실수령도 그만큼 오르나요?
아닙니다. 소득세가 누진세라 구간이 올라가면 늘어난 만큼 다 가져가지 못합니다. 4대보험도 함께 늘어납니다.
성과급도 포함해서 넣나요?
연간 총지급액 기준이라면 포함해 넣으면 됩니다. 다만 성과급은 받는 달에 세금이 몰려 그달 실수령이 평소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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