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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월 실수령액3,571,530
연 실수령액42,858,356
공제 합계595,137
국민연금188,416
건강보험142,601
장기요양18,738
고용보험35,700
소득세190,620
지방소득세19,062
적용 방식간이세액표(법정)
공제 구성합계 60만
  • 국민연금32%
  • 건강보험24%
  • 장기요양3%
  • 고용보험6%
  • 소득세32%
  • 지방소득세3%
적용 기준

참고용 계산 결과입니다. 적용 예외와 개인별 사정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신고·계약 전에는 공식 계산으로 확인하세요. 정확성 안내

계산 방법 · 공식

세전 연봉에서 4대보험료와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이 실수령액입니다. 4대보험은 과세 대상 급여(연봉÷12 − 월 비과세액)에 각각의 요율을 곱하고, 국민연금만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이 걸립니다. 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급여액과 공제대상가족 수로 바로 읽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4대보험은 회사와 반씩 나눕니다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을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여기 표시되는 금액은 근로자 부담분입니다. 회사는 여기에 산재보험까지 더해 부담하므로, 회사가 쓰는 인건비는 연봉보다 10% 이상 큽니다.

매달 떼는 세금은 간이세액표대로입니다

월급에서 빠지는 소득세는 회사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라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정해집니다. 월급여액(비과세 제외)과 공제대상가족 수만으로 금액이 결정되며,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1명 20,830원·2명 45,830원씩 더 빠집니다. 이 계산기는 그 표를 그대로 적용하므로 급여명세서의 소득세와 맞아떨어집니다. 다만 의료비·기부금 같은 개인 공제는 반영되지 않아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고소득이면 연금 공제가 멈춥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까지만 부과됩니다. 과세 대상 급여가 이를 넘으면 연금 보험료가 월 313,025원에서 고정되어, 연봉 8,000만원인 사람과 2억원인 사람의 연금 공제액이 같습니다. 그래서 고소득 구간에서는 연봉이 오를 때 실수령 증가폭이 조금 커집니다. 상한은 매년 7월 1일 갱신되고, 건강보험·고용보험에는 이 상한이 없어 소득에 비례해 계속 늘어납니다.

비과세액을 챙기세요

식대(월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출산·보육수당 등은 세금과 보험료 대상에서 빠집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항목을 제대로 잡으면 실수령액이 월 몇만원 달라집니다. 급여명세서에서 비과세 항목을 확인해 입력하세요.

왜 계산기마다 결과가 다른가요

매달 떼는 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조회한 값이고, 이 계산기는 연말정산 방식으로 추정한 뒤 원천징수 관행에 맞춰 보정합니다. 부양가족·비과세 처리 방식도 계산기마다 달라 월 몇천원 차이가 납니다. 어차피 연말정산에서 정산되므로 연간 기준으로는 수렴합니다.

원천징수(간이세액표) 근사이며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예제

자주 묻는 질문

실수령이 계산기마다 다른 이유는?
비과세·부양가족 수를 어떻게 잡느냐, 그리고 간이세액표를 쓰는지 자체 근사식을 쓰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이 계산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다만 원천징수액은 어디까지나 예상치이고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비과세는 뭘 넣나요?
식대 등 비과세 항목(월 20만원 등)을 입력하면 세금·보험 대상이 줄어 실수령이 늘어납니다. 급여명세서의 비과세 항목 합계를 넣으세요.
연봉이 오르면 실수령도 그만큼 오르나요?
아닙니다. 소득세가 누진세라 구간이 올라가면 늘어난 만큼 다 가져가지 못합니다. 4대보험도 함께 늘어납니다.
성과급도 포함해서 넣나요?
연간 총지급액 기준이라면 포함해 넣으면 됩니다. 다만 성과급은 받는 달에 세금이 몰려 그달 실수령이 평소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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